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사의 상당성 (문단 편집) == 기타 == 수사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소장이 반려되었을 때, 고소인들은 경찰이 일을 게을리 한다고 불평하기도 하는데 '''경찰이 수사하고 싶어도 수사의 상당성이 없으면 불가능하다. 법적으로 수사기관은 수사의 상당성이 충족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개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.''' 수사의 상당성이 없는 사건에 [[수사기관]]이라는 막강한 [[공권력]]이 개입하는 것은 사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[[위헌]]이 되기 때문이다. 결정적으로 경찰들은 사소한 일에도 공권력을 쓸 정도로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. 경찰은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사소한 일에도 개입한다면 오히러 공권력을 쓸데 없는 곳에 낭비하다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. [[분류:형사소송법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